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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미리보기(신혼부부/생애최초)

dailyarchive.log 2021. 7. 7. 17:01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권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➋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➌ 청약자격과 ➍ 소득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25,7평, 공급면적 32~34평)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하고 사업주체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급·전용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함

출처 :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대상 주택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대상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수도권)

출처 : 부동산계산기.com(투기과열지구 - 부동산위키 (xn--989a00af8jnslv3dba.com)

 

 

생애최초주택 청약통장 조건

구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생애최초주택 청약 자격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➋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입양 포함) ➏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인이 2건 이상의 주택청약을 신청할 경우 2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주택 청약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이고, 가구당 연간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입니다.

 

 

소득기준 심사방법(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➊ 일반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➋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는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재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한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➌ 전년도 전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의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➍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 강사)는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하게 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신청 절차

➊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를 확인.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➋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함.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함.

 

➌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됨.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입증 제출서류

 

출처 : 박문각(http://www.pmg.co.kr), 네이버지식백과(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