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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상품 바로알기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14:49
청약 관련 기본 용어 체크하기
구분 용어 국민주택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도 포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분양주택 공급자가 주택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는 주택 임대주택 소유자는 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사용권만 제공되는 주택, 즉 소유권이 없고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는 주택
-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이 분양권, 즉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주택
-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 기간과 상관없이 소유권이 없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접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자이며 순위확인, 전입일,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조건의 기준이 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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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청약가능주택 국민주택 민영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민영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국민, 외국인 거주자 제한 없음
(외국인 거주자 포함)2015년 9월부터 신규 불가
(단, 청약저축/부금/예금 -> 청약예금 전환 신규만 가능)가입금액
(약정회차별)2~10만원
(10원 단위)5~50만원 등본 주소지 및 평형별 예치금액
(200~1,500만원)2~50만원
(10원 단위)계약기간 청약 당첨 시까지
(만기없음)3~5년(월 단위)
(단, 만기의 150%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1년, 1년씩 재예치
(단 압류/청약 당첨 시 자동재예치 불가)청약 당첨시까지
(만기없음)이율 국토부에서 고시
(변동금리)실세 예금으로 은행에서 고시 국토부에서 고시
(변동금리)소득공제 당해 납입금액의 40%
(최대240만원범위내)- 당해 납입금액의 40% 선납회차 60회차 - 24회차 분할출금 불가 이자만 출금 가능
(이자부분만 입출식계좌로 입금처리 가능)불가 명의변경 사망, 세대주 변경 사망, 개명 등 상품전환 청약예금으로 상품전환 가능 불가 ㅇ 가입대상
제한없음(외국인거주자 포함)
ㅇ 가입제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함(IBK,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경남)
ㅇ 계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청약에 당첨되는 날)까지
-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은 제외. (소유권이 없는 임대주택의 청약당첨은 당첨에서 제외함)
|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 청약당첨은 소유권이 있는 주택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 없는 임대주택 당첨은 원칙적인 청약 당첨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미당첨 계좌로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청약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음
(다른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 청약 가능)ㅇ 월저축금
1)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월저축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회차가 있어야 함
2) 회차는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응당일)에 생성되며, 통장신규 시 선납할 수 있는 회차 24개가 생성되며, 선납 회차는 사용 후에는 다시 생성되지 않음.
3) 선납회차를 포함하여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신규 응당일이 도래할 때까지 납입이 불가능함.
4) 월저축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응당일)에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10원 단위로 입금함)
-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청약예금의 최대 예치금액(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1회차로 납입이 가능함
- 계좌잔액이 최대 예치금액(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회차별 50만원만 입금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시 최대 입금가능금액 : 2,7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신규 시 최대 예치금액 입금 : 1,500만원
- 통장 신규 시 선납 가능한 24회차에 입금 : 1,200만원 (24회차*50만원=1,200만원) ; 계좌잔액이 1,500만원 초과, 회차별 50만원까지만 입금가능ㅇ 이율 적용
1) 가입일로부터 해지일의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2) 이자율은 정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동금리),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 각 납입회차별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됨
3) 이자계산은 매 회차 저축금액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제 예치일수에 정부에서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고금 관리법이 적용되므로 이자 합계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한 계좌는 납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월저축금도 이자계산 대상에는 포함됨. 따라서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인 계좌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적용이율(2018.04기준, 1.8%)로 계산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018.04기준, 세전, %)
1개월이내 1개월~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적용이율 이자 없음 1.0 1.5 1.8
ㅇ 제수수료 : 면제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제한
- 본인명의 대출의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타 은행 대출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은 할 수 없음
-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