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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자격 요건과 인정기준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14:51
일반적인 1순위 요건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자격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만 19세 이상 개인
(외국인 거주자 포함)수도권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회차 12회 이상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수도권이외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회차가 6회 이상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적인 1순위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가입기간 24개월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가입기간 24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1순위 제한요건 (1순위자격요건강화 && 1순위 제한요건 모두 만족)
1순위 제한 요건 (모두 충족) 국민주택 ➊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➋ 세대주민영주택 ➊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➋ 세대주
➌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국민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회차별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회차별 최대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상품의 경우 회차별 2~10만원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이 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회차별 인정금액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청약 회차별 최대 인정금액 : 최대 10만원 인정
- 1회 15만원, 2회 5만원, 3회 20만원을 입금했다면 계좌 잔액은 40만원 이지만, 국민주택 청약 시에 필요한 납입인정금액은 1회 10만원, 2회 5만원, 3회 10만원으로 계산하여 25만원으로 인정됨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매월 납입한 금액의 총액(계좌잔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좌 잔액 기준으로 해당 평형이 지정된 것으로 처리되는 데요, 이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평형을 선택 또는 변경하는 업무가 2017년 3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평형지정 및 선택 사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서울인 고객이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잔액이 320만원이면(85㎡ 기준 예치금액인 300만원 충족) 평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85㎡ 이하의 평형에는 별도 처리 없이 청약할 수 있음
청약예금 거주지별 예치금액(단위 : 만원)
서울, 부산 광역시 기타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미성년 제한 요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납입횟수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4회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
- 즉, 미성년 기간에 입금한 횟수가 30회차라 하더라도 청약 접수시에는 24회차만 인정납입기간 - -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기간이 2년 초과시 기간을 2년으로 인정 납입횟수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금액 중 회차별 금액(최고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납입횟수 산정 - | 미성년 제한 요건 사례
- 매월 20만원씩 24회차를 입금하였을 경우 계좌 잔액은 20만원*24회차=480만원 이지만,
국민주택 청약 접수시 인정금액은 10만원*24회차=24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