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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 tax saving , 節稅 ]
    카테고리 없음 2021. 7. 6. 16:43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절세 [ tax saving , 節稅 ]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절세'입니다.

     

     

    절세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

    (주)조세통람, http://www.taxnet.co.kr/

     

     

    금융소득 관련 세금 절세 전략

     

    금융소득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음.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누진세율

    세금산출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과세대상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이자소득세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 = 14% x 10%) 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먼저 줄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원천징수를 함과 동시에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두 끝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원천징수 대상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됨.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비과세 금융상품 / 세금우대상품

     

     

    상품명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 한도 비고
    연금
    저축
    은행, 증권 ,
    보험
    제한없음(거주자, 외국인거주자) 10년이상 분기300만원 납입액 전액(연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출처 :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베스트 절세전략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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