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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팁 8가지 !
    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8:42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1 |  세금공제혜택이 탁월한 금융상품에 적극 투자하기 ! (feat. 연금상품)

    특히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므로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분기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연금 정산 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 조회 (https://www.hometax.go.kr/)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3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란 ➊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➋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친가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까지 포함됩니다.

     

     

    | 4 |  맞벌이 부부는 벌이가 높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기

    부부의 소득차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차가 커서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받는 돈도 많아져서 절세효과가 크지만, 소득차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미 낸 세금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얻는 이익보다, 한쪽이 절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이때, 소득이 많은 쪽이 교육비, 의료비와 같이 공제금액이 큰 항목을 공제받고, 다른 한쪽에 공제액이 적은 항목을 챙기면 절세효과가 배가됩니다.

     

    | 5 |  소득공제 대상인 주택 월세

    ➊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➋ 무주택,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50%,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 중복공제는 불가)

     

     

    | 6 |  자녀수가 많으면 커지는 공제혜택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 7 |  공제액이 큰 항목을 먼저 챙기기 !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금액이 더 크므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떼서 의료비 공제분으로 산정해 놓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8 |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바꾸기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수입을 거의 다 써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 지출을 합산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출처 :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베스트 절세전략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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