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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무주택세대주'일까? '무주택세대주' 완벽이해!카테고리 없음 2022. 2. 11. 21:48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지난 포스팅 주택청약 시리즈, 전세대출 시리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주택 세대주' !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첫째 세대주, 세대원 구분하기
먼저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주(世帶主)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한다.
가구와 세대는 일상생활에서는 유사어로 취급하지만 행정, 세법 등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출처 : 나무위키 세대주이처럼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하고,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의 정의 ]
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②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됩니다.(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출처 : IBK기업은행블로그) 이때,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K기업은행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로 접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법률용어,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
정확한 뜻과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 전문용어라도 뉴스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되고 나면 어쩐지 그 단어의 뜻을 이미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법정을
blog.ibk.co.kr
둘째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격 알아보기
위에서 정의한 세대주의 의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 조건의 경우에도 세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② 직계존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도 세대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 자격을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 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5.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7.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셋째 무주택 자격 알아보기
다음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 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청약 시에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 전 주택처분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날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택 청약에서 취급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과, 은행 대출을 취급할 때 의 기준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용어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번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용어를 짚고 다시 한번 관련 기사/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금융용어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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