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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번에 정리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1. 8. 4. 21:54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➊ 정부, ➋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➌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하여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출처 : (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둘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 적립기간, 납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 60개월(12개월*5년)
2) 적립금액 : 최소 3,000만원 이상
(청년 납입금) 월 최소 12만원 이상 납입 -> 12만원*12개월*5년 = 720만원
(기업 납입금) 월 최소 20만원 이상 납입 -> 20만원*12개월*5년 = 1,200만원
(정부지원금) 7회 분할하여 1,080만원 적립 -> 3년 1,080만원
3) 청년근로자와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일은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셋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구조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 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정액 정립 방식과 차등 적립방식 간의 변경은 불가하고, 차등 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정액 정립 방식일 경우,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적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단위:
만원)구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개월 이상
36개월미만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60개월 이상 소계 청년
납입금매월 12만원 * 60개월 = 720 만원 720 기업
납입금매월 20만원 * 60개월 = 1,200 만원 1,200 정부
지원금120 120 150 150 180 180 180 - 1,080 정부
지원금
(누적금액)120 240 390 540 720 900 1080 - - 넷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 제한 대상은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청년근로자
먼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근로자의 자격, 가입제한대상, 필요서류를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 청년근로자 가입
대상➊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➋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➌ 군필자의 경우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로 산정(복무기간에 비례)가입
제한
대상➊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➋ ➊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자산형성 지원성격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비자보유자 제외)
➎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필요
서류➊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➋ 가족관계증명서
➌ 신분증 사본
➍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입연령을 최대 만 39세로 한정(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 기업
다음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의 자격, 가입제한대상, 필요서류를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 기업 가입
대상➊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가입
제한
대상➊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
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대상 제외
- 중견기업 여부는 규모기준(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으로 확인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 가능
필요
서류➊ 사업자등록증 사본
➋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➍ (법인)인감증명서
➎ (법인)등기부등본
➏ (법인)주주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다섯번 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 및 수납, 선납의 모든 것 !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는 ?
A.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성립 후 계약자에게 공제가입 증서 및 약관이 발송(e-mail) 됩니다.
(2) 기업 납입금, 청년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 합산 기준으로 최소 3,0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최대 가입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4) 공제계약이 성립한 후에 공제부금 선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선납 금액의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납입금의 합계액입니다.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이 미납이 되었어요 !
A. 지정한 날짜에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다음 납부일 전까지 총 2회 자동이체 출금 요청됩니다.
(1) 공제부금은 매월 기업, 청년재직자가 선택한 지정일(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되는데요,
지정한 날짜에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다음 납부일 전까지 총 2회 자동이체 출금 요청됩니다.
(2) 만약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됩니다.
(3) 3회까지 미납될 경우,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추후 공제부금 지급 시, 해당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4) 또한, 공제부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개인 사정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부금 납부 중지 가능합니다.
➊ 근로자의 병역의무 이행 : 해당 기간
➋ 기업의 재해 : 최대 6개월
➌ 근로자의 입원 치료 : 최대 6개월
➍ 근로자의 육아휴직 : 해당 기간(출산휴가 미포함)
➎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 사유 : 최대 12개월
만약, 공제부금 납부를 중지한 경우, 공제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부기간만큼 연장되는데요, 중지 회차 공제부금 일시 수납 시 가입기간은 기존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Q 공제계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A. 공제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계약 철회 사유를 선택하고 공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입한 공제부금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반환하며, 이자는 미지급됩니다. 또한,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미지급하도록 합니다.
여섯번 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문의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상세 내용(계약 내용 변경, 세제혜택, 중도해지 등)에 대해 알아볼 테니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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